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1.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10.] [환경부령 제 1021호, 2023.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102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란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를 말한다. ②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