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통법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3.02.0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2.0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2. 8.] [환경부령 제1022호, 2023.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관리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유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종전에는 업종별 기준 또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다 완화된 나지역**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한편, 종전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변경신고 대상으로 개정된 사항의 변경신고서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

환경/환통법 2023.04.19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환경부]

'환경오염시설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1일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

환경/환통법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