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2.0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2. 8.] [환경부령 제1022호, 2023.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관리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유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종전에는 업종별 기준 또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다 완화된 나지역**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한편, 종전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변경신고 대상으로 개정된 사항의 변경신고서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