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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원시스템(SEMS) 자가측정사항 입력 및 오류 해결 방법

대기배출원시스템(이하 SEMS) 자가측정사항 입력 및 오류 해결 방법 □ SEMS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 자가측정사항의 올바른 입력 및 오류 해결 방법 ○ '자가측정사항'은 대게 측정한 시설의 '측정 기록부'를 보며 받아 적는 게 끝이지만, 항상 운영기록 자가검증(자료입력확인)을 하다 보면 오류사항이 하나씩 생기곤 하며 담당자 입장에서 업무 딜레이가 되는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자가측정사항' 오류 중 대부분은 입력을 담당자가 직접 하는지라 실수로 잘못 입력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간혹 '측정기록부'와 전..

환경/대기 2023.04.21

폐수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시범사업 관련 내용

폐수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시범사업 관련 내용 □ 개요 ○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다른 기기 및 시스템과 연결 및 교환할 목적으로서 센서, 소프트웨어, 기타 기술을 내장한 물리적 객체(사물)의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 추진 배경 ○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통해 창의적 서비스·제품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중소 전문기업 육성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4. 5. 8.) □ 목적 ○ IoT 기기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대신하여 수집합니다. ○ 데이터는 분석을 거쳐 후속 조치 또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조치 및 결정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IoT(Internet of Things)이란? 방지시설에 계측기(전류계, ..

환경/수질 2023.04.20

반환청구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3.04.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4.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9.] [환경부령 제1033호, 2023.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을 이미 납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ㆍ포장재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하여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이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서는 안..

환경/폐기물 2023.04.1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3.02.0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2.0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2. 8.] [환경부령 제1022호, 2023.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관리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유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종전에는 업종별 기준 또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다 완화된 나지역**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한편, 종전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변경신고 대상으로 개정된 사항의 변경신고서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

환경/환통법 2023.04.19

EPR,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1.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1.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10.] [환경부령 제 1021호, 2023.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102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란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를 말한다. ② 재..

환경/폐기물 2023.04.19

중점관리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23.01.0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23.01.0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및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과 관련된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승계한 자로 하여금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법률 제1917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환경/화평법 2023.04.19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 집중안전점검 [환경부]

4월17일부터6월16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심으로 사고 예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하나이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든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 공공, 국민이 함께 재난위기 요인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예방 활동 ..

환경/화관법 2023.04.19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한다 [환경부]

1일 배출량 분기별 공개로 실측자료 활용 연구 등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공개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4월 4일 공포 후 즉시(일부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이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 처리용량 700톤/일 이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폐수 배출량 200톤/일 이상 사업장 등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

환경/수질 2023.04.19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 [환경부]

현실여건에 맞게 규정 개선,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가스연소 굴뚝(이하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 촘촘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유나 석유화학의 생산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갑작스런 고장, 시설정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리 준수 기간을 유예하고 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한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

환경/대기 2023.04.19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환경부]

'환경오염시설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1일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

환경/환통법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