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 4

반환청구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3.04.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4.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9.] [환경부령 제1033호, 2023.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을 이미 납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ㆍ포장재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하여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이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서는 안..

환경/폐기물 2023.04.19

EPR,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1.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1.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10.] [환경부령 제 1021호, 2023.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102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란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를 말한다. ② 재..

환경/폐기물 2023.04.19

소각·매립 감소효과 확인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5년 연장 [환경부]

시행전인 2017년에 비해 소각·매립률 14.4%→10.3%로 4.1%p 감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12월 30일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법률로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항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지난 1..

환경/폐기물 2023.04.18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 '법정 보관기간 만료일'추가 기입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준수 및 안전 처리를 위해 올해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 종합병원(19곳) 및 전용용기 제조업체(5곳)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재 사용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에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7일), 위해의료폐기물(15일~60일), 일반의료폐기물(15일) 등 종류에 따라 허용 보관기간이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제각각이어서 보관기간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보관기간 초과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환경/폐기물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