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 집중안전점검 [환경부]

4월17일부터6월16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심으로 사고 예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하나이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든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 공공, 국민이 함께 재난위기 요인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예방 활동 ..

환경/화관법 2023.04.19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한다 [환경부]

1일 배출량 분기별 공개로 실측자료 활용 연구 등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공개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4월 4일 공포 후 즉시(일부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이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 처리용량 700톤/일 이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폐수 배출량 200톤/일 이상 사업장 등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

환경/수질 2023.04.19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 [환경부]

현실여건에 맞게 규정 개선,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가스연소 굴뚝(이하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 촘촘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유나 석유화학의 생산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갑작스런 고장, 시설정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리 준수 기간을 유예하고 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한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

환경/대기 2023.04.19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환경부]

'환경오염시설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1일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

환경/환통법 2023.04.19

소각·매립 감소효과 확인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5년 연장 [환경부]

시행전인 2017년에 비해 소각·매립률 14.4%→10.3%로 4.1%p 감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12월 30일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법률로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항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지난 1..

환경/폐기물 2023.04.18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 '법정 보관기간 만료일'추가 기입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준수 및 안전 처리를 위해 올해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 종합병원(19곳) 및 전용용기 제조업체(5곳)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재 사용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에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7일), 위해의료폐기물(15일~60일), 일반의료폐기물(15일) 등 종류에 따라 허용 보관기간이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제각각이어서 보관기간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보관기간 초과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환경/폐기물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