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부터6월16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심으로 사고 예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하나이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든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 공공, 국민이 함께 재난위기 요인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예방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