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

EPR,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1.10)

go0.env 2023. 4. 19. 16: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1.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10.] [환경부령 제 1021호, 2023.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102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란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를 말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
3. 다음 각 목의 서류(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품ㆍ포장재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실적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