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

반환청구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3.04.19)

go0.env 2023. 4. 19. 17: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4.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9.] [환경부령 제1033호, 2023.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을 이미 납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ㆍ포장재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하여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이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서는 안 되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 등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고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6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합성수지 및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은 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회수하거나 재생원료로 제조하고, 그 잔재물은 안전하게 처리
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