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전인 2017년에 비해 소각·매립률 14.4%→10.3%로 4.1%p 감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12월 30일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법률로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항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