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2.08)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2. 8.] [환경부령 제1022호, 2023.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관리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유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종전에는 업종별 기준 또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다 완화된 나지역**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한편,
종전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변경신고 대상으로 개정된 사항의 변경신고서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나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아목ㆍ자목"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별표 2 제3호차목 및 별표 3 제1호가목14)"를 "영 별표 3 제1호가목14)"로, "경우"란 각각"을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ㆍ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3 제1호(같은 호 가목22)부터 24)까지 및 다목4)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전
2. 영 별표 3 제1호가목22)ㆍ23), 같은 호 다목4), 같은 표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3. 영 별표 3 제1호가목24)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4. 영 별표 3 제2호나목ㆍ다목ㆍ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표 3의 제목 중 "변경허가"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2 제2호가목 및 다목"을 "영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자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영 별표 2 제2호나목"을 "영 별표 3 제2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로서,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중 지역구분이 나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4)에 따른 특례지역의 배출시설에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방류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및 부유물질량: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이면서 특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다만, 특례지역 중 공공폐수처리구역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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