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시범사업 관련 내용
폐수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시범사업 관련 내용 |
□ 개요
○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다른 기기 및 시스템과 연결 및 교환할 목적으로서 센서, 소프트웨어, 기타 기술을 내장한 물리적 객체(사물)의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 추진 배경
○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통해 창의적 서비스·제품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중소 전문기업 육성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4. 5. 8.)
□ 목적
○ IoT 기기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대신하여 수집합니다.
○ 데이터는 분석을 거쳐 후속 조치 또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조치 및 결정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IoT(Internet of Things)이란?
방지시설에 계측기(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와 통신장비(IoT 게이트웨이, VPN)를 설치한 후 인터넷에 연결하여 방지시설 적정 운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사물인터넷(IoT)의 4단계 관리 체계
1단계. 데이터 수집
IoT 기기는 센서를 통해 기기 주변의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온도처럼 단순할 수도 있고 실시간 동영상 피드처럼 복합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데이터 공유
IoT 기기는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하거나(기기-시스템-기기), 다른 기기에 전송하거나(기기-기기), 엣지에서 처리하도록 지시된 대로 로컬에 저장합니다.
3단계. 데이터 처리
이 단계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팬을 작동하거나 경고를 보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래밍 됩니다.
4단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치 수행
IoT 네트워크 내의 모든 기기에서 누적된 데이터는 분석을 거칩니다. 이 분석을 통해 강력한 인사이트를 추출해 신뢰할 수 있는 조치와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내용
○ IoT 장치 정의 및 구성
구 분 | 장치의 기능 |
계측기 | -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
IoT게이트웨이 | -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
가상사설망 (VPN) |
-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계측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 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ter) VPN 통신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 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한국환경공단 Tel. 032-590-3612) |
IoT 시스템 (관제시스템) |
-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시스템 |
○ IoT 센서 항목
구 분 | 측정기기 |
대 기 |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
폐 수 | - 유량계, 전력계, 전송통신장비, pH계, 전기전도계, 색도계, 탁도계 등 공정상 필요 센서 선택 가능 |
△ 시범사업 지원 시 설치비 전액 무료(국비 100%)
- 의무 부착시기에 설치를 진행할 경우 국비지원이 어려움(국비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중소)만 지원이 가능함)
- IoT 설치비 예상 : "대기 - 450만원/대", "폐수 - 2,000~3,000만원/대"
△ 설치 후 2년간 통신비 전액 지원 (※ LG U+ LTE 통신비 기준 월15,000원 V.A.T 별도)[통신비 22년 기준]
□ 법적근거
- 현재, 물환경보전법에 측정 기기 부착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향후 법제화 예정임.
- 아래는 현재 대기법에 따른 내용으로 부착 시기, 유예 등에 참고사항으로 보면 좋을 듯.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시기 및 부착유예(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함
2) 위 1)에도 불구하고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을 4종 또는 5종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경과조치, 시행령 [부칙])
1) 시행령 시행('22.5.3.) 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로록 해야 함
2), 3) ·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위치(예시)
○ 세정집진시설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순환펌프 전류값(A)
○ 여과집진시설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차압값(mmH2O), 온도값(℃)
○ 흡착에 의한 시설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차압값(mmH2O), 온도값(℃)